언어장애 등록 절차 직접 해본 부모가 정리한 기준과 준비서류
언어장애 등록 절차 직접 해본 부모가 정리한 기준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 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라이입니다.
봄이는 자폐성 장애등록을 하기 전에,
언어가 되지 않아서 언어장애등록을 먼저 했었습니다.
언어장애 등록 후 > 자폐성 장애등록 순으로 장애등록을 2번 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보험진단금' 문제와 '주된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언어장애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판정 기준, 언어장애 등록 이유까지 실제 기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 1. 언어장애 등록 절차 단계별 정리 2. 언어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3. 직접 준비해보며 느낀 서류 준비 팁 4. 언어장애 판정 기준 5. 봄이네 언어장애 등록이유 6. 언어장애 등록 Q&A |
1. 언어장애 등록 절차 단계별 정리
언어장애 등록은 단순히 말이 늦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기능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 검사 → 진단 → 심사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언어장애 등록의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 확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언어장애 등록의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신청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정도 검사를 진행한 뒤 장애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합니다.
④ 장애정도심사 의뢰 (국민연금공단)
: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정도심사 의뢰 접수 및 구비서류 적절성 확인한 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⑤ 심사결과 확인 및 신청인에게 통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통지를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을 하면 됩니다.
2. 언어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언어장애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필수 기자새항 및 종류 |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
| 2. 검사자료 |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 - 조음장애 : 우리말 조음-운음검사 결과지(U-TAP), 아동용 발음검사 (APAC) 권장,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K-WAB) 결과지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척도 검사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결과지 ※ 필요 시 그림어휘력검사,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 적합한 검사 제출 - 음성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 검사 결과지(MDVP, CSL 등) ※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 언어장애의원인이뇌의 기질적병변에 의한 경우뇌병변을 확인할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 자기공명영상촬영, CT : 전산화단층촬영)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
| 3. 진료 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 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3. 직접 준비해보며 느낀 서류 준비 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 의료기관(병원)에서 작성해주시는 자료입니다.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여 우리 아이의 언어장애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언어장애 유형별로 맞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언어장애유형에는 유창성장애, 조음장애, 실어증, 음성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이유 등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받기위해 선생님을 만났을 때 ,봄이의 경우는 [발달성 언어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봄이는 PRES(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척도 검사), 그림 어휘력 검사,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했습니다.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는 영유아기의 무발화에 가까운 아이들이 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고, 봄이의 연령이 5세여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를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심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만,
사실 장애등록진단서를 받기위해 의사선생님을 만날 때부터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상담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봄이의 경우는 느림을 인지했을 때 베일리검사와 언어검사를 받아서(병원에서) 치료전 언어검사결과지는 있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는 발달센터에서 1년에 한번씩 PRES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언어치료 검사결과지도 꾸준히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도 발달센터에서 발급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하여, 최초 언어치료한 날짜부터 최신 6개월까지 봄이는 약 2년치의 자료가 있어 전부 제출했습니다.
👉 아이가 느리다면, 미리 언어검사든 발달검사든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장애등록을 하려고 준비할 때 서류가 없어서 등록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언어치료로 발달센터를 다닌다면, 아이의 언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SELSI, PRES 등)을 언어치료선생님께 정기적으로 요구해서 아이의 상태확인과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언어치료기록지도 센터를 옮기거나 선생님이 바뀐다면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4. 언어장애 판정 기준
언어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않은 장애가 모두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봄이의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구: 경증)로 언어장애를 받았습니다.
5. 봄이네 언어장애 등록이유
봄이가 자폐장애 등록 전에 언어장애를 등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보험진단금 때문이었습니다.
봄이의 태아보험에는 언어장애 진단금과 정신적장애(자폐, 지적) 진단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록은 [주된 장애]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가 등록이 되면 언어 문제는 자폐 안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언어장애가 중복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를 먼저 받고 > 보험 진단금 수령 > 다시 치료 후 자폐장애 등록 > 보험 진단금 수령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둘째로는 자폐성장애등록의 확신이 없었음.
봄이의 상태는 언어지연은 확실한 상태이나 발달장애의 종류가 지능 문제인 지적인지 자폐인지의 판명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자폐성 장애는 만 3세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학령기(7세)까지 두고보고 진단을 내려보자고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세무렵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언어장애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그 후 7세가 되서 풀배터리 검사 후 나온 결과로 자폐성 장애등록을 했습니다.
6. 언어장애 등록 Q&A
🌈Q&A
| Q. 언어지연이면 무조건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
| A. 아니요. 👉 발달검사 + 진료기록 + 진단 👉 모두 함께 평가됩니다. |
| Q. 언어검사만 하면 되나요? |
| A. 아니요. 단순 지연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기능적 의사소통 문제여야 합니다 |
| Q. 언어장애 vs 자폐성 장애 무엇을 먼저 등록해야 하나요? |
| A. 등록 순서보다 ‘주된 장애’가 중요합니다 🔺사회성 문제 중심 → 자폐 🔺언어 문제 중심 →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는 언어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자폐로 등록되면 언어 문제는 자폐 안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별도 중복 등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언어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폐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
| Q.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 A.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신청하고, 1회 가능합니다. |
자폐성 장애 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 자폐성 장애 등록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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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기준은
👉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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