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다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미성년자는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신차를 사는 경우와, 가족이 타던 차를 물려받아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필요한 절차가 또 달라요.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공동명의 등록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 장애아동은 스스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를 등록할 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구매행위 등이 불가능해서,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야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량을 구매하고, 자녀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방식을 활용해요.
이렇게 하면 자녀 명의가 차량 등록에 포함되어 장애인 대상 세금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을 받을 수 있어요.
💡 라이의 팁
공동명의 등록은 자녀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명의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실제 차량 운행은 부모님이 하시면 돼요.
2. 공동명의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해요.
공동명의 가능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예요.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을 의미해요(입양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
미성년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직계혈족)가 가장 일반적인 공동명의자예요.
💡 라이의 팁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신규 구매 시 공동명의 등록 절차
✅ 1단계: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가 필요해요.
✅ 2단계: 차량 구매 및 등록 신청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등록 신청을 해요.
✅ 3단계: 공동명의 신청서 작성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양도증명서 및 이전신청서 등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각각 날인해야 해요.
추가로 대표자 및 지분율 설정을 위한 공동명의합의서도 제출해요.
✅ 4단계: 지방세 감면 신청
장애인 명의가 포함된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요.
💡 라이의 팁
신차를 구입하실 때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등록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미성년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 감면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필요 서류 총정리 (신규 구매)
| 서류 | 비고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시 필수 |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자녀 관계 증명 |
| 공동명의(소유자) 합의서 | 대표자·지분율 설정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감면 신청용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정보 확인 |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신청 |
| 주민등록등본 | 동일 세대 확인 |
📎 위 서류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동명의 합의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거주지 구청 민원서식 게시판이나 정부24(gov.kr)에서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저의 다른 글 [자폐 & 발달정보]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받는 방법,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과 신청 절차 (2026년 기준)
에서도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동명의 합의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라이의 팁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다시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5. 공동명의 지분율은 어떻게 정할까?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는 각자의 지분율을 정해야 해요.
저희 차량등록증을 보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소유자: 봄이아빠 (99%), 봄이 (1%)
실제 차량 운행과 관리는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지분율은 1% 정도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녀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도 공동명의자로만 포함되면 감면 대상이 돼요.
💡 라이의 팁
저희는 봄이아빠 99%, 봄이 1%로 지분을 설정했어요. 실제 차량은 봄이아빠가 운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지분을 크게 나눌 필요는 없었어요. 지분율은 공동명의 합의서에 직접 기재하시면 되고, 담당 직원분께 여쭤보면 일반적인 설정 비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6. 기존 차량을 물려받아 이전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주의사항
신차 구매가 아니라, 가족이 타던 차를 물려받아 장애인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최근 이 경우를 겪었어요.
아버지께서 고령으로 운전을 그만하시면서, 타시던 차량을 저희가 물려받아 봄이와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하게 됐어요.
🔺대체취득이란?
이미 장애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말소·이전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이라고 해요.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해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면, 새 차량도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해요.
미성년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차량소유주뿐 아니라 공동명의자(장애인 자녀)의 인적정보까지 모두 들어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이전등록 시 필요 서류
| 미리 준비해가야 하는 서류 | |
| 1.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정보 포함) |
| 2.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 3.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 4.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5. |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 거주 입증) |
| 6. |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하는 서류 | |
| 1. | 이전등록 신청서 |
| 2.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 3. | 공동명의 동의서 |
| 4.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5. | 수입인지 구매 (현금 3,000원) |
| 6. | 이전등록수수료 (현금/카드 가능) |
⚠️ 기존 차량 처리도 60일 안에!
새 차량으로 장애인 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은 더 이상 장애인 등록차량이 될 수 없어요. 장애인 1인당 감면 차량은 1대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돼요.
기존 차량이 공동명의(부모+자녀)였다면 제3자에게만 이전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자녀 공동명의였다면 엄마에게 명의이전은 가능하지만, 아빠 단독명의로는 이전할 수 없어요.
🔺새 차량 등록 후 추가로 처리할 일
차량을 바꾸면 아래 항목도 함께 변경해야 해요.
☑️ 동주민센터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번호 변경
☑️ 동주민센터 — 장애인 주차증 차량 정보 변경
☑️ 한국도로공사 또는 관련 기관 — 하이패스 명의 변경
💡 라이의 팁
저희는 봄이아빠 차를 새로 바꾸면서 기존에 할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했어요.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인감증명서에 봄이 정보까지 넣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한 번 더 다녀와야 했어요.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수입인지 구매는 현금(3,000원)만 가능하니 꼭 현금을 챙겨가세요..
7. 주의해야 할 점
① 세대 분리 시 감면 종료
감면대상자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돼요.
공동명의로 등록해 세금면제를 받은 후 세대 분리 시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분리나 차량 양도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돼요.
② 주소 변경 시 단독명의 전환 필요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중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거나 주소가 달라지면, 공동명의를 유지할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③ 1대만 가능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도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해요(총 1대 허용).
💡 라이의 팁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주소를 옮기게 되면 공동명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갑자기 처리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가족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하세요.
8. 봄이의 공동명의 등록 경험
봄이가 장애등록된 후, 가족 차량을 봄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미성년자인 봄이가 어떻게 차량 명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봄이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서에 서명하고, 봄이를 공동명의자로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준비한 서류는 이랬어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봄이의 기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지분율은 봄이아빠 99%, 봄이 1%로 설정했어요.
실제 차량은 봄이아빠가 운행하니까 굳이 지분을 크게 나눌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갔더니 방문 한 번에 처리됐어요.
최근에는 할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다시 이전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처음 등록할 때와 다른 점이 많았어요.
특히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봄이의 인적정보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몰라서 한 번 더 다녀와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혹시 거주지 근처에 차량등록사업소 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가 새로 생겼는지 미리 검색해보세요.
본 사업소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검색해보니 거주지 근처에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도 무료인 곳이 많고, 수입인지 구매도 내부에서 바로 가능한 곳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라이의 팁
미성년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을 바꾸게 될 상황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대체취득 60일 규정 같은 걸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9. 자주 묻는 질문 Q&A
Q. 미성년 자녀도 차량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Q. 자녀의 지분율은 꼭 높게 설정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장애인 감면은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지분율 자체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실제 운행자(부모)의 지분을 높게, 자녀는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차를 바꾸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 차량으로 장애인 등록을 옮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해요. 늦으면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Q. 기존 차량이 공동명의였는데, 가족에게 명의를 옮길 수 있나요?
A.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만 이전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자녀 공동명의였다면 엄마에게는 이전 가능하지만, 아빠 단독명의로는 불가능해요.
Q. 세대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자동차세도 다시 부과돼요. 1년 이후에는 자동차세만 부과되고 취득세 추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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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기준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는 거주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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